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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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등록비 입금 후 "대기" 에서 "진행"으로 변경은 약 10분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10분 후에 자율점검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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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 보유 여부에서 “미보유” 에 체크 ➭ 이행예정일자 설정 ➭ 개선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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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율점검부터는 형식적인 자율점검 행태에 대해 증빙자료를 통한 실제 운영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점검항목 중 "중점 점검항목"으로 표시된 항목에 대해 점검결과가'양호'인 경우 조치결과(증빙자료)를 제출(업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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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하시고 대비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행정안전부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점이 다릅니다.
의협을 통해 자율규제단체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점검을 한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되어 상기의 혜택(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대상 제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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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매년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며, 그 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있으시다면 그 직원들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교육을 수강한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파교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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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가 자율규제단체로서 자체적으로 회원 의료기관 대상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 컨설팅, 교육 등)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는 지침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회원 의료기관은 우리협회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숙지하고 우리협회와 규약을 체결(동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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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를 의미하며,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합니다.
차트 또는 청구소프트웨어에 저장된 전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숫자를 통계 메뉴에서 파악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차트 또는 청구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문의하시거나, 정확한 숫자를 알기 힘든 경우에는 근사치 값을 기록하면 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또한 전자차트에서 별도로 추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이것 또한 본인 의료기관에 내원한 외국인이 몇 명 정도인지 최대한 근사치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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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홈페이지 가입 회원의 경우 아이디/비밀번호가 틀린 경우입니다.
▷ 미가입 회원 : 회원신상신고 후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아이디/비밀번호를 발급
▷ 아이디/비밀번호가 틀린 경우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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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신청 시 입력한 요양기관기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대표자의 협회 홈페이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요양기관기호이거나 대표자명이 다르다는 메시지 발생 시 아래 4가지 사항을 확인 후 다시 신청하시거나 협회(TEL. 02-6350-6516, 6517, 1566-2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양기관기호 확인
2) 대표자명이 협회에 등록된 성명과 일치 여부 확인(예. 성씨가 ‘유’ 또는 ‘류’인 경우)
3) 공동개원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대표자 확인
4) 2019년 5월 이후 개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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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하여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 우리협회에서 자체 구축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에서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실시 방법]
1)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직접 접속 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 협회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2) 자율규제 규약 동의 및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3) 개인정보 자율점검(총 46개 항목) 실시